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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나4700

공사비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제주도 현장 중 도축장 현장, C공원 현장, D아파트 현장, E 현장, F 현장, G 현장, H호텔 현장, I 마을회관 현장의 8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시설배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노무비를 인부들의 실제 노임과 경비(식대, 숙박비, 공구 구매비 등)를 포함하여 근로자 1인당 19만 원으로 책정하고, 위 금액과 공사를 마친 후 근로자 1인당 실제 노무비와의 차액을 경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7명의 인부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애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였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노임 및 경비 합계 33,374,500원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액은 33,334,500원의 오기로 보이나, 원고가 33,374,500원임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일단 원고의 주장대로 금액을 특정하기로 한다.

에서 원고가 위 금액 중 일부 중복하여 잘못 청구한 171만 원, 피고가 C공원 현장의 경비조로 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6,469,080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도축장 현장과 C공원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6곳 현장의 식당에서 결제한 식대 644만 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8,996,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58,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현장 노임 경비 합계 1 도축장 8,100,000원 8,100,000원 2 C공원 900,000원 7,490,000원 8,390,000원 3 D아파트 180,000원 80,000원 260,000원 4 E 180,000원 220,000원 400,000원 5 F 3,960,000원 3,414,500원 7,374,500원 6 G 540,000원 270,000원 810,000원 7 H호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