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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4년 간 동거하였던 피해자에게 16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수법의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협박 범행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심근 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입하는 대신 ‘ 벌 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