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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325번 길 22-35까지 C 엑센트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서희 스타 힐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봉양 동 방면에서 덕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 비 2,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