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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정상과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