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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D이 ‘내가 창원 가면 오빠야가 택시비 내줄거가 ”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은 ’내가 택시비 내주면 만나서 안길거가 ”라고 말하는 등 택시비를 지급해주고 그 대가로 그녀와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D에게 택시비 8만원을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여 그녀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같은 달 13. 새벽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모텔에 D와 함께 투숙하면서 그녀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죄는 16세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