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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2 2017고단4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1]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 8. 21:00 경 충북 진천군 J 건물 308호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 A(45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낙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너 죽일 수 있다” 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H(43 세) 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자, 피고인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3.5cm )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나를 찌르면 나도 찌르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591] 피고인은 2017. 4. 20. 저녁 경 충주시 K 건물 A 동 301호에서 피해자 L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면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H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돌로 위 301호 내 방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방문 손잡이를 수리 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6 버 158, 237 심리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2017 고단 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재물 손괴부분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