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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2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전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여성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연결된 것을 이용하여,

가. 2013. 5. 20. 02:2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은 목소리로 마치 앓는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와 같은 성적 신음소리를 내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아'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다. 위 '가'항과 같은 날 02: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아'하는 신음소리 및 '니 보지에 나의 성기를 넣고 하고 싶다, 너 물이 많잖아 , 너 물이 많을거 같아.'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