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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4가단21059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소외 주식회사 이쎄이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254호로 가설자재 임대료와 손해배상금 합계 184,604,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9. 12.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9. 4. 주식회사 한화지앤씨(이하 ‘한화지앤씨’라고 한다)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영주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지상 1층, 지하 1층 바닥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86,900,00원에 하도급 받아 같은 해 11. 28.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9. 4. 24.부터 2009. 5. 10.까지 소외 회사에게 합계 4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6176호로 한화지앤씨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41,000,000원(=86,900,000원 - 45,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위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소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3. 5. 9., ‘한화지앤씨와 피고는 각자 소외 회사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한화지앤씨는 2013. 7. 1.까지, 피고는 2013. 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외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한화지앤씨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9611호로 항소심(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