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1.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삼성리 소재 기장 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 인의 직전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