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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20:00 경 군포시 고 산로 265 농협은행 군포용 호 지점에 있는 현금 입출 금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편의점 군포 덕 산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1. 04:18 경 군포시 F에 있는 E 편의점 군포 덕 산점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1. 04:30 경 군포시 H에 있는 G 모텔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숙박비 30,000원 상당의 모텔 객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