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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4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1 B은 1/4 지분, 피고2 C는 3/364 지분, 피고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3 N, 피고 58 AZ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13, 피고5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