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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14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