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1.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3. 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 카시미르(Kashmir) 지역을 인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테러단체인 ‘Jaish-e-Muhammad’(이하 'JEM'이라 한다) 조직원들로부터 지하드(Jihad, 성전)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JEM 조직원 4명이 2011. 5. 20:00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칼로 원고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1. 6.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번에는 살아남았으나 다음에는 원고를 죽이겠다”며 원고를 위협하였으며, 2011. 8. 원고의 집에 찾아와서 원고의 가족들을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2013. 10. 원고의 집으로 전화하여 “원고가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위협을 이하 ‘이 사건 위협’이라 한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