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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5가단18002

지상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성주군 D 전 7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