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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8가단108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6,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2017. 7. 5.부터 차임 월 2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계약기간 2016. 10. 15.부터 2018.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8. 2. 3.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상가 내에 물이 쏟아졌고, 같은 달 8.에도 스프링클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달 9.에는 상가 출입문 인근에서 소방수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8. ‘스프링클러의 동파로 인한 사고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고, 원고는 영업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일부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 5.자 차임까지는 매월 22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또는,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