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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36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4-1, 5, 10, 9, 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4-1, 5, 10,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25.77㎡(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6개월 동안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7년의 6개월분 차임 1,980,000원, 2018년 7개월분 차임 2,310,000원, 2019년

1. 17.까지의 차임 187,000원 합계 4,477,00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2019. 1. 17.까지의 미납 차임 합계 4,477,000원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2,477,000원(=4,477,000원-2,000,000원) 및 2019. 1. 18.부터 이 사건 호실의 인도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