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6. 피고와 인터넷 및 유선전화 서비스에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입하되, 이용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된 약정할인반환금과 단말기임대할인반환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1. 16. 이른바 번호이동으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중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자동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1. 22. 2010년 10월분 유선전화요금 219원과 인터넷 통신요금 3,834원 합계 4,053원을, 2010. 12. 21. 2010년 11월분 유선전화요금 4,606원과 유선전화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4,133원 및 인터넷 통신요금 20,311원 합계 59,050원, 2011. 1. 21. 2010년 12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22,891원, 2011. 2. 21. 2011년 1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22,869원, 2011. 3. 21. 2011년 2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20,629원, 2011. 4. 21. 2011년 3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19,592원, 2011. 5. 23. 2011년 4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19,602원 이상 합계 168,686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년 5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19,602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인터넷 통신요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24. 원고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다음, 2012. 1. 20. 이 사건 계약 중 남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직권 해지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직권 해지할 때까지 원고가 미납한 인터넷 통신요금은 2011년 5월분부터 2011년 9월분까지의 통신요금과 연체가산금 및 이용기간 만료 전 해지로 인한 위약금 약정할인반환금 54,8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