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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1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113동 1104호 피해자 B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간 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통장으로 2011. 8. 16.경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C 진술 부분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C 통장사본,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