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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64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0. 25.경 ‘D’라는 상호로 자동화시스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다우케미칼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일 2012. 11.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42만 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여 공사대금 4,198만 원(= 8,140만 원 - 3,9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한국다우케미칼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1,93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3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당초 준공기한인 2012. 11. 30.보다 4개월 이상 지체된 2013. 4. 초경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21일분의 지체상금 26,862,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비 채권 및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