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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0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장 운영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장에 있는 마이다 프레스 기계 (200ton, 기계번호: 20132093)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7.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프레스 기계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로 부터 리스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900만 원, 2016. 5. 2.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거래 내역, 공정 증서, 차용증, 추가 지불 각서,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변 제책임 각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캡 처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