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14: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14: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G’ 약국에서 피고인이 위 약국 앞길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범행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