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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9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만이 본소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같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부터 5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5. 7. 29.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대수입을 단독으로 얻고 있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2005. 7. 29.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한 임료 457,025,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28,512,500원(= 457,025,000원 × 1/2)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