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2017. 10. 1. 14:00 경 “ 내 방을 청소해 주면 일당으로 4만원을 주겠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7. 10. 1. 18:20 경 공소장에는 ‘20 :2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8 :20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른다.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 방이 많이 더럽지 ”라고 말하고 화장실 문을 열면서 “ 화장실도 더러 우니 네 가 치워 라 ”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을 들여다보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 3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한 번만 안아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녹음 파일 CD(1 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