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2019. 9.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1989. 4. 17. 사용승인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은 2014. 7. 2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162.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1㎡(일반건축물대장상의 일반음식점 99.1㎡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4. B으로부터 서귀포시 C 대 226㎡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9억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9. 1.부터는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7. 9. 1. 갱신되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