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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3:2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장터 1길 25에 있는 언 양시장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 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C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성 녹음 파일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