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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2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