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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60093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895,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6. 1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14.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5. 13.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거나, 기존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월 차임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통지하라’는 내용으로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3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3. 8.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인 2014. 1.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고 같은 달

2.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13.경 피고에게 위 이사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4. 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상열쇠, 도배,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