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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경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수리산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의 건물이 몇 백억 원은 되는데 이 건물에 2억 원을 투자하고, 강남에 있는 다른 건물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건물을 되팔아 2012. 8. 경까지 3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빌딩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15:00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명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4. 말경까지 17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빌딩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3,36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