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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7. 01:50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 술병을 들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7. 0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들과 싸움이 일어나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I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7.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 C,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7. 0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들과 싸움이 일어나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I의 팔목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곧이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위 J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7.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 C,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