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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271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은 모두 실질적으로 D이 경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B은 2012. 12. 22.경 주식회사 C의 채무이행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매월 일정 비율 이상씩 변제하여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E’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B과 신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왔다. 4)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5. 30. ‘피고가 2014년 8월까지 대출을 받아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B은 피고가 위와 같이 대신 지급한 1억 원을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매월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주식회사 B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 액면금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 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