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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041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은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위기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국민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하였다.

내용상으로도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도 제외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따라서 E의 긴급조치 제4호 발동은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4호를 적용하여 구금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 A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더불어 그 자체가 일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 A를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하고,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교통을 차단한 채 체포 ㆍ 구금기간 동안 원고 A에게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

또한 석방 후에도 원고 A에 대한 불법사찰이 계속되었고,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군생활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징병 연기 신청을 거부하고 입대 후 의병제대도 불허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긴급조치 발동행위가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