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엘피지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티자형 밸브에서 실제로 가스가 누출되었다면 피해자 D가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순간에 폭발하지 않고 그 전에 티자형 밸브 바로 밑에 있는 기름보일러와 순간온수기의 불꽃 점화시에 폭발했을 것인 점, 티자형 밸브가 위치하는 베란다와 가스레인지 사이에는 콘크리트 벽돌 및 알미늄 샷시문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베란다에서 주방으로 가스가 스며들기 어려운 점,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발은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 역시 피해가 크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폭발사고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폭발부위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파사이고, 전파사의 주방과 베란다에서 가스레인지와 온수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1층의 가스통에서 호스를 통해 가스가 공급되고, 가스레인지와 온수기는 티자형 밸브를 이용하여 접속되어 있으며, 티자형 밸브는 호스와 접속시 테이프를 이용하여 외경을 조절하였으며, 가스레인지 앤드(End)는 철제 조임용밴드(이하 ‘조임용밴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나 온수기 앤드는 조임용밴드가 없는 상태이고, 가스호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