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89(2),88]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이 수술집도의사의 제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의사로부터 제왕절개수술 등을 받은 뒤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에게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3인
피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342,539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8,755,27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5.15.부터 1989.6.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각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468,054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1,680,7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5.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의 10(의견서),11(변사발생 및 수사보고),14(고소장),17,18,21 내지 23,26,30,44,45,48,94 내지 97,103,104(각 진술조서),24(경과기록),34(감정의뢰회보),35(감정서),36(사진),40,41,43,47,50,98,101,102,105(각 피의자신문조서),46(간호기록),49(환자진료경위),51(외래일지),87(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각 증언(뒤의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7.5.7. 17: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520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피고산부인과의원에서 임산부인 망 소외 4에 대하여 위 산부인과의원 소속의 조산원인 소외 5, 간호보조원인 소외 2, 소외 6 등의 보조를 받아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및 난관결착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수술을 모두 마쳤는데, 회복을 위해 위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위 망인이 수술 5일째인 같은 달 12. 01:00경부터 목부위의 경직과 통증을 호소하므로 같은 날 20:28경 종합병원인 가톨릭의과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에 위 망인을 이송하였는 바, 위 강남성모병원 의사들이 소외 7, 소외 8, 소외 3 등이 위 망인을 진찰한 결과 파상풍에 감염되었음이 밝혀져 그에 대응한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이송 이틀만인 같은 달 15. 13:10경 위 망인은 파상풍으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 그런데 수술집도의사로서는 수술전에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 엑스선검사, 요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가 마취나 수술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여부와 수술 후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의 발생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를 시행함이 없이 곧바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난관결착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처럼 광범위한수술을 할 경우에는 상처의 감염에 대비하여 수술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수술과정에서도 세균의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술실 밖에서 입던 옷들은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에 잘 소독된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등 철저히 소독된 환경 아래에서 수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 및 그의 지시에 따라 위 수술에 참여한 위 소외 5, 소외 2, 소외 6 등은 예방적 항생제 투여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입던 가운을 그대로 입은 채 마스크만 착용하고는 위 수술을 사행한 사실, 나아가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의 담당의사로서 위와 같은 광범위한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그 수술후의 상태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수술로 인한 감염이나 기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또는 담당간호원 등을 통하여 잘 보살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종합병원에 이송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수술후 약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 01:00경 위 망인이 목과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경영의 위 산부인과 의원의 간호원들은 임산부들에게 통상 나타나는 이른바 젖몸살 증상으로만 생각하여 젖을 삭히는 약만을 복용케 하였고, 그후 같은 날 09:00경 피고가 정기회진을 할 때 위 망인이 목이 계속 뻣뻣하고 아프다는 증세를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는 전에도 그 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 위 망인이 과거에 잠을 잘못자서 목이 아픈적인 있었다고 하자 이번에도 잠을 잘못자서 그럴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목부위에 더운물 찜질을 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더 이상 위 통증의 원인에 대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 심화되어 위 망인이 같은 날 12:00경 수술부위의 처치도중 쓰러지고, 같은 날 14:30경부터는 혀가 오그라들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서 위 망인의 가족들인 소외 9, 소외 1 등이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근육이완제를 1회 주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그날 17:00경 그대로 퇴근하여 버린 사실, 그후 위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이 위 산부인과 의원에 들렸다가 망인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는 재차 종합병원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위 의원의 간호원들이 퇴근한 피고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위급한 상대와 보호자들의 이송요구를 전달하자 피고는 그때서야 위 망인을 종합병원인 위 강남성모병원에 이송시키도록 지시하였는데, 그날 20:28경 위 강남성모병원에 이송된 위 소외 망인은 이미 전신 경련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1시간 가량 마다 계속 혼수상태에 전신경련 증세를 나타내던
중 이튿날인 13. 14:00경 진단결과 파상풍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그에 대응한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된 사실, 이른바 파상풍은 협기성의 그람양성간균 종류인 파상풍균이 그 병원균으로, 창상 등외상으로부터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인데 보통 잠복기가 2일에서 56일 정도이며 잠복기가 짧을수록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수술 후 발생하는 파상풍은 대부분 불철저한 소독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및 위 망인에게는 수술부위 이외에 파상풍의 감염 경로가 될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2,7(각 사실과 이유),28,29,100(각 진술조서),91(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2(각 의견조회 회신) 및 위 갑 제4호증의 50,103,10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에게 그 선행사인이 된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안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망의 선행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건 기초 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 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되게 된 것이라 추정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위 의료사고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미용사면허증), 을 제5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금전출납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1958.9.1. 생으로 위 사망당시 28세 8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그 평균 여명은 46.36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75.5.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래 10년동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71의 21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미장원을 경영하여온 사실, 노동부가 조사한 1987년도의 경력 10년이상된 여자미용사의 월급여액은 금 22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미용사로 종사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앞서 본 위 망안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 의료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고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308개월간 적어도 미용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 금 220,000원 중 위 인정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 146,666원(220,000원×2/3,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금 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9,021,080원(146,666원×197.8719)이 된다.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매월 금 600,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일실이익의 배상을 구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 소외 10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치료비 및 장례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진료비 청구서),2,3(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위 사고로 인한 파상풍 등의 치료비로 위 강남성모병원에 합계금 787,26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위 원고가 금 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및 장례비 합계금 1,587,26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과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한편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29,021,080원은 위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여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금 7,255,270원(29,021,080원×1/4)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342,539원(7,255,270원+1,587,269원+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8,755,270원(7,255,270원+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7.5.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6.1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만 이를 적용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