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4.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4.경 피고들에게 ‘월차임 5만 원을 깍아 줄테니 재개발이 될 때까지 수리하여 살라’고 하면서 월차임을 3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들에게 ‘D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1. 4. 29. 이후 2차에 걸쳐 갱신되어 2015. 4. 2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4. 29. 이전인 같은 해
1. 26.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이 2015. 4. 2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