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E120호 "C" 악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14.20경 위 "C" 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0056978호인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1,500원 상당의 머리집게 5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ㆍ보관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상표 총 45점을 전시ㆍ보관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위임장 및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