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9. 22. 경 위 오토바이가 화물 택배로 피해자에게 도달되자, B, C과 함께 같은 날 16:29 경 울산시 북구 E 아파트 307동 지하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고인과 C 이 부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B은 그곳에 주차된 위 오토바이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미로 이동하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C의 집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C의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CCTV 분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