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1:55경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있는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