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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4고단952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E은 2011. 2. 경 피고인 A과 결혼을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 관련 문구점 사업을 하기 위해 E의 부친인 F으로부터 자금을 전달 받아 2012. 2. 15. 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일본 오사카시 츄 오구 G 빌딩 B1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문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문구점의 운영에서 E을 배제하고 문구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8. 경 일본 오사카시 츄 오구 G 빌딩 B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H’ 문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그가 한국에 다녀 오기까지 위 문구점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문구점의 상품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6. 12. 경 한국에서 돌아온 E에게 ‘ 위 점포는 B이 운영하는 가게이니 들어오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위 문구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만 원 상당의 상품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문서 은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 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록증, 사업 양도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회계 장부 원본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하여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 위 문구점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위 문구점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출동한 이름과 직위를 알 수 없는 일본 경찰관에게 마치 위 문구점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