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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57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경 피해자 B(여, 44세)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 D(여, 16세), E(9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하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공기계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과 화장실 바닥에 부서질 때까지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베란다에 둔 훌라후프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래를 널 때 이용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시킨대로 하면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저녁시간에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6: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