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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78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