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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10382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비계공사업, 중기임대업, 토공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납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건설중장비 가동용 경유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에 가동용 경유를 납품하여 왔는데, 2013. 11.부터 2014. 7.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모두 852,936,506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피고는 2014. 5. 14.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로부터 D(대표이사 E)가 피고에게 납품한 경유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받고 위 E을 고소하였고, E은 2014. 8.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는 2014. 8. 11. 피고의 이천 F 공사현장의 콤프레샤, 용접발전기 등에서 원고가 납품한 경유를 채취하여 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였고, 석유관리원은 2014. 8. 19.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시료가 모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4. 8. 28.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만나 "가짜경유 납품으로 입은 피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는 유류대금 중 5억 2,000만 원을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