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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 통장판매 ”라고 검색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6. 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하나은행계좌 (D)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신한 은행, 하나은행 통장 재발급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 F 계좌 인적 사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신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