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9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자로, 우연히 C의 신축건물이 공사대금 미납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아내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12:49경 고양시 D에 있는 C에 침입하여 요사체 뒤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실내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4부터 2014. 5.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가 이용했던 출입구 및 도주로, CCTV 사진, CCTV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달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000원이나마 공탁한 점, 2011. 무렵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수사 등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