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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487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품 도소매업체인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 2.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상기 당사자는 피고 회사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피고 B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서명날인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1. 갑은 피고 회사에 관한 일체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상호 및 대표자변경 주식 100%를 양도하여 변경등기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2. 을은 상기법인 인수대가로 상기법인으로 계약된 서울의료원, 국회 후생복지위원 회, E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납품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이익금 전액을 납 품총액의 6%로 정하여 매월 3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나.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는 서울의료원, 국회 후생복지위원회(이하 ’국회‘라고 한다

), E어린이집 세 곳만 피고 B이 원고에게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납품대상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은 건국대 장례식장(이하 ‘건대병원‘이라고 한다

도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납품대상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