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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25131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21,698원 및 그 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 피고는 음원 유통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2. 6. 3. 설립되어 운영되는 ‘음원유통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계약과 최소매출보장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 원고가 가수 F, G, H 가창(歌唱)의 음원을 싱글 앨범으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음반출시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통 및 사용함으로써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 계약의 대상 및 최소매출보장금 1.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유통 및 사용을 허락하는 컨텐츠는 아래와 같다.

- F 싱글 : 2011년 1월 내 발매 - G 싱글 : 2011년 4월 내 발매 - H 싱글 : 2011년 6월 내 발매 * 상기 가창자의 변경은, 갑과 을의 문서를 통한 합의하에서만 변경 가능하다.

2. 갑은 본건 계약의 최소매출보장금(MG)으로 금 이억팔천만원(280,000,000)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3. 상기 1항의 컨텐츠 중 마지막 컨텐츠 발매완료 후 3개월 후까지 을이 지급받은 상기 2항의 최소매출보장금(MG)의 차감이 80% 이하인 경우, 을은 갑과 을이 합의한 컨텐츠(싱글) 2곡을 추가로 발매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합의 해지 및 해제

2. 갑은 을이 다음 각 조에 해당되는 위반을 발견하였을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한 후, 최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에서 규정된 을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나.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