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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0:00경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5세)가 주차해 놓은 G 레이 승용차를 빼달라고 수회 전화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264,03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고 장시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잘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