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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5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차량 광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27. 16:40경 위 업소에서 E 차량 차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콤퓨레샤, 후끼, 페인트, 기타 수리공구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후범퍼를 수리도장하고, F 차량 차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공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우측 후문짝 휀다를 수리도장 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