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 급 판정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으면서 2016. 7. 25. 13:30 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7조 3 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