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시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대포카드를 수령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며, 인출한 현금은 즉시 중국으로 송금한 후 인출금액의 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7.경 중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3금융권에 대출 신청했던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건당 32만 원의 삭제비용과 인증료 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대출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만 원,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 등 총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2015. 3. 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96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원 합계 906만 원 중 873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F, 중국 총책 G,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7.경 총 5회에 걸쳐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