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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주치료 감호 소장이 작성한 감정서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또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